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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제 88호 성명서("교육연맹 , 한국노총과 공무원 노조법 헌법소원")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1.02.15 11:23:01 조회수 : 387

*교육연맹 제 88호 성명서*
"교육연맹, 한국노총과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을 통한 공무원 노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구성-
공무원을 가입범위로 정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교육연맹과 함께 헌법소원 진행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은 ILO협약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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