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제73호 소식지*
"교육연맹,교육현장 발전현안 정담회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곽상도 의원참석"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 전달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의 법률적 오류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노동절 공무원노동자 대상 적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안 논의
교육연맹 정담회, 국회 박찬대 의원실과 곽상도 지역구 의원실에서 8월 6일 두 차례 진행
교육연맹 제73호 소식지("교육연맹,교육현장 발전현안 정담회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곽상도 의원 참석")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8.10 13:41:06 조회수 : 388다음글 교육연맹 제74호 소식지("교육연맹,쟁점 대응메뉴얼 제작으로 현장지원 최종의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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