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의 17개 시도교육청 학습휴가 도장깨기 순항 중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습휴가 제주도까지, 복무조례 개정완료를 위한 정책지원"
근무 기관과 소속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학습휴가 전국 최대 일수 쟁취!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교육청 학습휴가 도입, 16개 중 4개 교육청 방학 중 사용불가-
-학습휴가의 사용 방법 의 대상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연맹의 순차적 지원예정
제 41호 교육연맹 성명서(교육연맹의 17개 시도교육청 학습휴가 도장깨기 순항 중)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9.16 09:30:17 조회수 : 549교육연맹의 17개 시도교육청 학습휴가 도장깨기 순항 중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습휴가 제주도까지, 복무조례 개정완료를 위한 정책지원"
근무 기관과 소속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학습휴가 전국 최대 일수 쟁취!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교육청 학습휴가 도입, 16개 중 4개 교육청 방학 중 사용불가-
-학습휴가의 사용 방법 의 대상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연맹의 순차적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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