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호 교육연맹 성명서*
"지난 5월28일 고용노동부의 전격 개정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법,노동존중 찬물 끼얹어"
공무원노조법 폐기! 일반노조법 적용하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쟁외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어,
쟁의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는 공무원 노조법 철폐하라!
제 63호 교육연맹 성명서(지난 5월28일 고용노동부의 전격 개정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법,노동존중 찬물 끼얹어")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5.29 10:32:03 조회수 : 287*제 63호 교육연맹 성명서*
"지난 5월28일 고용노동부의 전격 개정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법,노동존중 찬물 끼얹어"
공무원노조법 폐기! 일반노조법 적용하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쟁외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어,
쟁의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는 공무원 노조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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