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제78호 성명서*
“교육부의 원칙없는 눈치보기로 학교보건환경위생은 공중분해 중”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의3 제1항, 학교보건매뉴얼 등 상위법과 법취지 무시
교육부의 2013년 「학교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위·변조에도 방관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교육부, 돌연 각급 학교의 세세 업무분장까지 개입?
- 프랑켄슈타인 같은 덕지덕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환경위생관리자” 복수지정까지 교육부의 오지랖 -